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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동구
2012.09.04
4,10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9. 3 ~ 9.17(15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고문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