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불법촬영 피해 시민 대응 매뉴얼

동구 2019.01.29 794

▷ 불법촬영 피해 유형


- 불법촬영: 당사자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유포피해: 동의없이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피해


- 유포협박: 성적촬영물을 인터넷 공간이나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되었거나 유포 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02-817-7959


- 한국성폭력 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2-335-1858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62-521-1360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 걸음과 피해 상황을 헤쳐나가는 다음 걸음을 도와, 오롯이 피해를 감내하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