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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불법촬영 피해 시민 대응 매뉴얼
동구
2019.01.29
794
▷ 불법촬영 피해 유형
- 불법촬영: 당사자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유포피해: 동의없이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피해
- 유포협박: 성적촬영물을 인터넷 공간이나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되었거나 유포 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02-817-7959
- 한국성폭력 상담소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2-335-1858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62-521-1360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 걸음과 피해 상황을 헤쳐나가는 다음 걸음을 도와, 오롯이 피해를 감내하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