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

동구 2018.12.31 677

[ 금연구역 지정 알림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정일 : 2018. 12. 31.(월)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지정대상 : 6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7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9개소


●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18.12.31.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문의 : 동구 건강정책과(☎062-608-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