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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
동구
2018.12.31
677
[ 금연구역 지정 알림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정일 : 2018. 12. 31.(월)
●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지정대상 : 6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7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9개소
●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18.12.31.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문의 : 동구 건강정책과(☎062-608-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