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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동구
2018.12.31
681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월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문 의 처 : 각동 주민센터 및 동구청 복지정책과(전화 062-608-2572)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자가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