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2018년 11월「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운영 안내

동구 2018.10.31 53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원하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11월 계획을 안내하오니,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여

2018. 11. 15(목)까지 동구보건소(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