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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동구
2018.09.27
507
□ 납세의무자 : 2018. 6. 1.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
□ 과세대상 및 납기 : 2018. 9. 16 ~ 10. 1.
○ 토 지 : 나대지, 전・답・임야 등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등 모든 주택
☞ 2018년부터 재산세(주택)의 본세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단,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납부창구 및 CD/ATM 카드(신용․현금) 조회납부
(※ 은행창구직원 납부 시 고지서 지참)
※ 그 외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 전화 ARS납부 : 080-608-3651
□ 문의사항 : (062) 608-3105~3106(재산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