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동구 2018.09.27 499

□ 납세의무자 : 2018. 6. 1.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

□ 과세대상 및 납기 : 2018. 9. 16 ~ 10. 1.

  ○ 토  지 : 나대지, 전・답・임야 등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등 모든 주택

   ☞ 2018년부터 재산세(주택)의 본세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단,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납부창구 및 CD/ATM 카드(신용․현금) 조회납부
              (※ 은행창구직원 납부 시 고지서 지참)
  ※ 그 외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 전화 ARS납부 : 080-608-3651

□ 문의사항 : (062) 608-3105~3106(재산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