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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8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변동요인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니,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가격 열람
․ 기 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세무과 세원관리계
․ 인 터 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개별주택가격 : 동구청 세무과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포함),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동구청 세무과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서식)에 기재하여 방문, 우편, 팩스(062-608-3159), 이메일(parkjoy@korea.kr)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광주광역시 동구청 세무과 세원관리계(☎ 608 - 3122, 3123, 3121)
공동주택가격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95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