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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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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020년부터 시행하자고 하는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수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관행과 사정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할까요 아님 다시 2년를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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