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2017 북구 신축 남서향 옥탑(14층) 거주자의 잔혹행위

rhoon*** 2018-06-24 15:28 2,5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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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보니 갑자기 욱해서 글올립니다

윗집 여자 입주한지 여섯달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입주1달정도?

새벽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윗집에서 신고하기를 아랫집에서 뭔가를 가지고 찌른다고요.

경찰이 아무일없는것을 확인하고 돌아갔고, 그떄부터 진동심한 음악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길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윗집이 문을 안열어준다며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하더군요.

인터폰은 아예 안받고, 관리실, 경찰은 대화가 잘 안된다면서 층간소음중재위원회에 신청해보라고 해서 상담했는데요.


윗집여자의 이야기는...(혼자 산다고 함)

아랫집이 본인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가는 곳마다 망치로 본인의 아랫쪽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더라 했더니, 자기가 이사오기 전 집에서 당해봐서 잘 안다며 아랫집에서 거짓말을 하는거랍니다.

보복을 해야겠기에 우퍼를 장착해서 24시간 틀어놓고, 본인은 고시원에서 공부한대요. 고시원에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내니, 가장 탑층에서 공부한답니다.

어느 한쪽이 이사갈때까지 보복은 계속될것이고, 이사를 안가고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데요. 알고보니 세입자더라구요 ㅎ 관리소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그런데 끼어들고싶지 않으니 다신 전화하지 마랍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포기.


현재 우리는 24시간을 그 소리를 들어야합니다.요즘엔 알람시계까지 동원해서 동시에 틀어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떤 고통일지는 짐작하실거라고 생각해요. 전 친정집 피신해서 왔다갔다하고 아이아빠는 주말에만 오니 첨에만 난리침.

전세 전전하다가, 처음 집을 사서 입주한 아파트라서 또 이사를 다녀야 하는게 억울할 뿐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중재위원회 말로는 소송이라는게 허망하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잘못걸린것 같다고, 안타깝다고만 하네요. 사적분쟁은 신고거리가 안된대요

이사밖엔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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