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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톡
청약 당첨!!
제가 아파트 분양권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약 당첨되면,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 있나요?
전매 제한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건설사랑 계약을 하자나요
그럼 그 계약금 건네고 중도금까지 내고 나서 분양권을 매매 할 수 있는 건가요?
투기 목적은 아니고 단순히 절차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서적을 봐도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지...몰라서요..
청약 당첨-바로 매매 가능한지
전매제한이 있다면 6개월이나 1년 이후 (1년이내에 계약을 한다든지 중도금 상환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 당첨 후 계약금걸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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