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이런 나쁜 X들 때문에 개판되고 욕 먹는겨....

방문자 2018-03-21 15:41 6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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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 투기건 간에 정직하게 좀 합시다.

업자들 장난에 정직하고 성실한 공인중개사분들까지 전체 욕먹이는 게고 이게 뭡니까...

세금 낼 것은 내고 정당하게 거래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딱' 걸린 부동산 허위 신고 7300건…전년 대비 1.9배 증가

<-- 20150813 추가 -->                                         
<-- 아티클 공통 :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팔면서  B공인중개사와 짜고 실제로는 9억8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8억7000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세무서에 통보해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했고, 매매를 중개한 B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40000만원 가량을 부과하고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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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1만2757명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0일 밝혔다. 적발 건수로는 7263건으로 전년(3884건) 대비 1.9배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385억원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신고거래 위반 행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상시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81명)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  이외에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231건(9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 건은 383건(842명),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행위는 95건(177명) 적발됐다.
 
215명은 공인중개사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가족 간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887건의 자진 신고가 들어왔다. 국토부는 이 중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판명된 795건(2289명)에 대해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거나 협조하면 5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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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부동산 시장 점검 활동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딱' 걸린 부동산 허위 신고 7300건…전년 대비 1.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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