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뉴시스
- [속보] 檢, '불법 공매도' HSBC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뉴시스
- [속보] 삼성전자, 종가 기준 8만원 회복···2년3개월 만뉴시스
- [속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노사 협상 타결뉴시스
- [속보] 한미그룹 장·차남, '이사선임' 주총 표대결서 '승리'뉴시스
- [속보] 한동훈 "정부에 식재료·출산용품 등 서민 생활 분야 부가세 절반 한시 인하 요구"뉴시스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적법"···헌법소원 각하 뉴시스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권한쟁의 각하 뉴시스
- 대전 찾은 조국 "R&D 예산 삭감해 뭐하려는지 궁금"뉴시스
-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서 25t 트레일러 불···인명피해 없어뉴시스
내집마련톡
새아파트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ㅠ
이런 경우도 있나봐요ㅠ
세금체납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아파트 올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수도권 부자들은 보통 양도세만 몇억 냅니다.
근데, 양도세 몇억을 일부러 체납하고 재산을 모두 타 명의로 빼돌려 놓은채,
광주 아파트(광주는 전세가와 집값이 똑같습니다.) 분양권을 매수 해서 일부러 전세를 내 준다고 합니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2억8천만원을 내고 전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집주인은 바로 그 전세금 2억8천만원을 또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그 아파트는 정말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집은 이미 국세로 경매 넘어가지
전세금은 완전히 떼이지.
실제 이런 사례가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
결론은
분양하는 아파트
신규로 절대 전세들어가지 마세요 국민신문고에 다운거래 신고합시다.
많이본 뉴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