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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4월부터 3억짜리 집 살때 자금 출처조사 하게 된다니...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금액 이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
국세청은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는 현행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는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
비가구주에 대한 자금조사 기준은 40세 이상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3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기준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짐
직장 없는 40세 가구주가 3억5000만 원 주택 살때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 되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 가격은 3억768만 원 이라는 바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 점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불법으로 증여, 상속하면서도 정당한 세금 안내구 받은 숨겨진 재산도 털리고
불법 탈법 저지르며 탈세하구 중 서민들 조롱하며 등치던 것들은
이번 기회에 탈세액, 불법 자금 탈탈 털려 불법 투기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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