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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족 막아라"…지방 아파트도 최장 3년 전매 금지
부산 등 청약 과열이 심각한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전혀 없어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1월 10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 제한이 없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역시 11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에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되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했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은 곳 중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전혀 없어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1월 10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 제한이 없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역시 11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에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되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했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은 곳 중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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