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오늘 또 연타로 분양시장 날벼락 맞았구나..ㅋㅋ

123 2017-09-19 17:40 3,34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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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5) 도입 의무로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재건축, 재개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필수이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하고 싶어도 분양원가 공개 할수밖에 없게 되었단다..ㅋㅋ

과연, 분양원가 공개되면 광주시 일반분양가 1,000만원을 넘겨 분양할수 있을꼬??..ㅋㅋ

노정부때 분양원가 공개되자 마자 수도권 일반분양가 1억원씩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가 몰러~~ㅋㅋ




기사입력 2017-09-19 16:01:35   

국토위 법안소위, ‘주택법 개정안’ 의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5년 만에 부활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법률로 공개할 택지비 및 공사비 등 61개 이상 분양원가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확대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원가 공개 대상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대한 원칙으로,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는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 인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분양가격은 실제 투입 원가가 아니라 추정 원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산출이나 검증이 어려워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한편, 국토위는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도록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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