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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세계약을 알아보는 중에 집주인의 요구 사항이 "전세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를 계약의 조건으로 걸더군요. 우선 허망하고 씁쓸한 생각을 하고나서 집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알겠더라구요. 새아파트니 2년후 매매를 쉽게하려면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싶은거겠죠.
각설하고 이런 요구에 대한 일침 혹은 대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집주인 부동산 이러지 마세요. 국토부에 민원도 넣었고 부동산단속대응팀에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님들 이런 특약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 6~1개월전 계약갱신청구하면 됩니다. 법적 검토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최근 전세계약시 하나의 흐름으로 저런 특약조건을 집주인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얼마든지 알겠다고하고 계약하세요. 계약갱신청구 전혀 문제 안됩니다. 그러니 집주인도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저런 조건 요구하지 마세요. 2년만 살게하고 나가게 하고 싶으면 들어와 실거주 하실분 구해 매도 하시던가 직접들어와 사세요. 꼼수쓰지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각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플레이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