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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골치아파지죠.
왜냐하면 국가기록에 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제부터 건건마다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겁니다.
어떻게 처리할건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대비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보니 공공기관은 직장에도 통보되는거 같습니다.
다운계약은 엄청난 가산세및 과태료를 내겠지만
그 외 불법전매같은 대상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법정에도 나가야 합니다.
서류조작해서 제출하면 될거아냐?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저쪽은 전문가그룹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머리 써봤자 저들 손바닥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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