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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톡
전세계약 후 임대인 근저당 설정 문의합니다.
9월 27일 중개사 입회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는 11월 12일 이사하고 , 전세계약시 10프로인 20,000,000원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상 깨끗했습니다.
특양사항에 이사일때까지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안할것을 명기하지고 하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도 임대차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믿고 계약을 하고 전세계약금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생각하니 특약사항에 기록해주면 될건데 왜 기록을 안해 주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저당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리인이 왔는데 임대인 서류를 잘 안보여줄려고 하고 중개사가 5년 보관한다고 해서 그럼 복사라도 해주어라
해서 보지도 않고 집에와서 보니 위임장에 위임인란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였더하고요.
전화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오늘 임대인 찾아가서 다시 해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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