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국민대·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비엔날레 위한 업무협약뉴시스
- 태안 안흥진성, 경관개선한다···'전시실·카페·포토존' 조성뉴시스
- 서울시립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업무협약뉴시스
- 한전, 마장동 부지·한전KDN 지분 매각···4000억 확보하나뉴시스
- '옛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 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재판에뉴시스
- 코드 쿤스트, '파충류 아저씨' 김대호에 "미친 사람 같아"뉴시스
- 스트레이키즈, 여름 달군다뉴시스
내집마련톡
분양권 피값 돌려받기
분양권 상투잡고 멘붕일듯 보이는데
최근 1년이내거래 피값 다운써서 매수한거다면
관할세무서에 다운쓴거 신고하세요
매도자는 일단 세무서에서 거래날짜기준일부터
신고일까지 소급되어 탈세금 추징됩니다
만약 다운1억을써 제대로신고시 세금4천이 부과된다면
매도자는 4천만원 기본추징에 탈세추징금 더해 대략1억은
과세될겁니다
이게또 관할구청에 무조건 통보됩니다
매도자가 공무원신분이면 검찰로 수사의뢰됩니다
일단 구청은 과태료 라고해서 금액대별 계산법이있는데
위에시 같은경위 대략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공무원 신분은 검찰수사받고 탈세금액이 크면 신분상
금고형이상 형사처벌받습니다
다운쓴거 안걸리면 별거아니지만 한번털리면 완전 탈탈
털리는 개털됩니다
매도자에게 정중히 탈세신고시 불이익을 설명하고
피같은돈 하루빨리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매수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이상은 분양권 호구는 되지맙시다
많이본 뉴스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