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분양권 피값 돌려받기

naver제니스 2020-07-12 09:42 10,88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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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투잡고 멘붕일듯 보이는데

최근 1년이내거래  피값 다운써서  매수한거다면


관할세무서에  다운쓴거  신고하세요

매도자는  일단 세무서에서  거래날짜기준일부터

신고일까지  소급되어 탈세금 추징됩니다

만약 다운1억을써  제대로신고시 세금4천이 부과된다면

매도자는  4천만원 기본추징에  탈세추징금 더해  대략1억은

과세될겁니다


이게또  관할구청에 무조건 통보됩니다 

매도자가  공무원신분이면  검찰로 수사의뢰됩니다


일단 구청은  과태료 라고해서  금액대별 계산법이있는데

위에시 같은경위  대략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공무원 신분은 검찰수사받고  탈세금액이 크면 신분상

금고형이상  형사처벌받습니다


다운쓴거  안걸리면  별거아니지만  한번털리면  완전  탈탈

털리는  개털됩니다


매도자에게  정중히  탈세신고시  불이익을  설명하고

피같은돈  하루빨리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매수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이상은   분양권 호구는  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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