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7.10 대책 이전 분양권자들

kakao 2020-07-11 10:50 2,847 3
공유하기

7.10 대책 이전 분양권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전 입니다 취득세를 이번 변경된 취득세율 적용인가요 ㅡ 변경전 취득세율로 적용한가요 궁금하네요

댓글7
사랑방 아이디로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