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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종이쪼까리 하나 더 낸다고 유야무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hyena3*** 2020-01-19 12:17 1,52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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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지금까지는 얼렁뚱땅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명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종이쪼가리 하나 더 내면 된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기 쉽상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ㆍ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증여ㆍ상속을 받았는지와 액수를 명확히 적시토록 했다. 차입금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자산 외 자금을 통한 대금 지급도 세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금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 사유까지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고 현금 외 기타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적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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