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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 비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는 "조합원 입주권"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일반 분양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안내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의 장,단점 >
** 장점
1. 분양가가 저렴하다
2. 로얄동,층,호수를 우선 추첨 배정받을 수 있다
3. 비례율이 100% 이상일 경우는 권리가로 차액 이익을 볼수 있다
4. 발코니 확장 무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각종 가전제품, 빌트인 옵션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점
1. 초기에 목돈이 들어 간다
2. 매매할 경우 취득세 4.6%를 부담해야 한다
3. 보유기간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4. 다른 주택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한된다
5. 사업성이 떨어질 떄는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게 된다.
< 일반 분양권의 장,단점 >
** 장점
1. 적은 돈(계약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2. 별도의 취득세가 없고, 입주시에 1.1~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3. 다른 주택 매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보유중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5. 매수가격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음)
6. 사업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입주권보다 적다.
** 단점
1. 분양가격이 조합원 입주권보다 비싸다
2. 인기지역은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이 쉽지 않다
3. 각종 옵션, 확장비 부담, 중도금 유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
4. 로얄동,호수 배정이 조합원 입주권보다 많이 불리하다
5. 전매제한 등 거래에 제한사항이 많고, 양도세가 매우 많이 나온다
***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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