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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사설]‘증축형 리모델링’ 손 놓고 있는 광주시
여균수 논설주간 |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를 고쳐서 다시 쓰는 ‘증축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으나 광주는 아직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4월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특별시와 광역시 등 광역단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주요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수평이나 수직으로 아파트를 넓히고 새 성능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30년)보다 짧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서 광주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 1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고, 북구 등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도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등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나, 광주시는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를 부수는 방식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발생하는 초고층화에 따른 조망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치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공동화를 막는 대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업이 광주시의 뒷북행정으로 추진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4월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특별시와 광역시 등 광역단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주요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수평이나 수직으로 아파트를 넓히고 새 성능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30년)보다 짧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서 광주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 1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고, 북구 등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도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등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나, 광주시는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를 부수는 방식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발생하는 초고층화에 따른 조망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치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공동화를 막는 대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업이 광주시의 뒷북행정으로 추진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04.15.광남일보 여균수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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