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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혜택 기준 2021년 변경되면

atlas*** 2019-02-17 21:27 2,1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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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다주택자를 보유했던 사람이 1가구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1주택자가 된 후 2년이 되어야한다  라고하면

다주택자는  나머지 주택 다 팔고 1주택 남기고 그때부터 2년을 더 살아야한다는 말이죠?

그럼  다주택으로 양도세 혜택 ㆍ 일시적2주택  그런건 의미가 없다는걸로 받아들여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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