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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 민간공원 문제 뉴스 떴네요

naverk**** 2018-12-31 22:51 3,88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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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꼼수 개발계획, 학교용지부담 교묘히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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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가 1,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학교에서의 수용여부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광주시교육청의 반발과 함께 학생수용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5천 3백여세대, 2단계는 9천 8백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학생수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대수를 정한 뒤 광주시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돼 있다. 

또, 4천세대이상일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같이 4천세대이상일 경우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피해 4,106세대로 계획한 중앙공원의 경우 이를 2개 지구로 나눠 1지구는 3천 3백 62세대와 2지구는 7백 54세대로 절묘하게 분할해 학교신설을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공원의 경우 인구가 많은 풍암지구와 금호지구, 선수촌 아파트 등으로 둘러쌓여 이같은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는 사실상 학생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같은 행태는 학교신설을 할 경우 개발부지에서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개발이익 극대화에만 급급해 세대수 쪼개기를 한 것이다"며 "학급증설과 그에 따른 교사증원 등 모든 부담을 광주시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단계 특례사업 가운데 광주시가 협의를 요청해온 마륵공원 999세대 개발에 대해서는 학생을 수용할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나 1단계 나머지 3곳(수랑공원 964세대, 송암공원 2.150세대, 봉산공원 1,200세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의견을 광주시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등의 파문을 딛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학생수용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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