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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아파트 거래질서 확립 안내문

mas*** 2018-09-27 16:02 40,1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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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질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첫째. 아파트 거래 가격담합을 하지 맙시다!

- 자가 소유자들이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시세에 맞춰 호가를 정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의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 부녀회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담합 강요행위는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토록 법 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청약통장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들어나면 10년 이내의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셋째. 아파트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실고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또는 서로 다른 2중 거래계약서 작성 및 신고 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거짓계약서(다운 업)로 세금폭탄 맞지 맙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10년)도 함께 부과됩니다.

-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도 매도,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섯째. 부동산 불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은 계속됩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 열린마음 - 불법거래 신고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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