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이 땅은 누구의 땅일까? 이제 저수조와 망루로 쫓겨 갈 자유밖에 없을까?

2000*** 2021-05-08 08:17 66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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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부수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개발의 과정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힘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남방직공장 부지에 대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세입자 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방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와 재개발 과정은 폭력과 공포가 조장되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남방직은 세입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이루고 살아온 유일한 삶의 터전들을 빼앗고 쫓아내는 것에만 열중해 왔습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협상도 없이 무자비한 자본의 힘과 논리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세입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명 정대해야 할 광주법원마저도 세입자들의 딱한 처지를 감싸주기는커녕 전남방직에 손을 들어주어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여주고 말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전남방직은 갈 곳 없는 힘없고 백 없는 세입자들을 몰아내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강제집행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임동 재개발이 세입자에게는 삶 자체를 발탈 당하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보상과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남방직은 그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반대로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발생하는 자신들의 손해 전부를 반드시 청구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주의 역사를 지켜보고 서있는 전방 건물 전수조로, 망루로 쫓겨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월이 살아 숨 쉬는 광주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을 광주시민으로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방직 입구에는 창업주 김용주의 동상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독립의장병 죽봉 김태년 선생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오늘 김태년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에 빌붙어 기업을 하다가 해방 후 적산으로 불하 받았던 전남방직이 이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고 부지를 팔기 위해 민초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오월의 성지 광주에서 힘없고 딱한 세입자들이 적산기업을 팔아먹고 먹 튀하려 하는 전남방직에 무자비하게 쫓겨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니 갈 곳이 없으니 싸울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쓰러지고 짓밟히면서 질질 끌려 나갈지도 모르지만 머리띠를 동여매고 적산자본의 무자비한 횡포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봉 선생님이, 오월의 광주가, 광주민주시민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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