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사법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하다 !!

kakao뭐하지 2020-12-24 23:33 987 23
공유하기

경향신문

윤석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사실상 임기 다 채울 듯

허진무 기자 입력 2020. 12. 24. 23:27


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왜?

[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승소 가능성 감안,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재판부, 사안 중대성 고려해 ‘2차 심문’ 후 신속하게 결정
추미애, 법원서 두번째 패배…‘무리한 징계’ 비판받을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추 장관은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당초 윤 총장은 본안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1심 판결 선고가 윤 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 총장은 사실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1~2주가 걸리지만 재판부가 이날 2차 심문 직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단순한 개인 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으며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서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 측의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 징계 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봤다. 재판부는 1차 심문을 끝낼 때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7개 질문이 담긴 질문서를 전하면서 질문 중 하나로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윤 총장 임기 종료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를 넘어 본안에서 심리할 행정처분의 적법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보다)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7일 정직 처분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법원이 지난 1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도 일주일 만에 복귀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해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추 장관은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경향신문

윤 "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이보라 기자 입력 2020. 12. 24. 23:27 수정 2020. 12. 24. 23:30

검찰,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조직 빠르게 안정화될 것" "사실상 완승"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공백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밤 법원이 자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직무 복귀가 결정된 윤 총장은 성탄절 이후인 26일부터 출근할 계획이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A부장검사는 “정직 2개월에 불과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본안 사건 자체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처분은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했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소명 절차가 부족했고,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채우다가 뒤늦게 회피한 점 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B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충분하게 채워질 것”이라며 “저희로선 당연한 결과다. 법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동료들이 다들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여기저기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이 나오자마자 감격해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징계 청구 등 매도를 검사들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정직 처분으로 윤 총장의 공백 사태가 두 차례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B부장검사는 “이번 결정으로 빠르게 검찰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아직 계셔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사법부를 통해 인정됐으니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소위 현 집권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뭉개져 있는 것도 많은 것 같다. 빨리 이런 실태가 규명되고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부장검사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가장 컸다. 내년 1월부터 형사소송법 체계가 확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한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자이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인 추 장관과 법무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댓글2
사랑방 아이디로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