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민식이법’ 3월부터 시행

navershine 2020-01-11 11:05 77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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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좌회전 운행중 무단횡단 하던 초등 5 - 6학년생들을 차로 치어 그 중 2명이 골반, 꼬리뼈 부상을 당했다.

만약 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운전자는 학생들의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다친 아이들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초 5 - 6생들이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왜 운전자만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 

그럴 거면 차라리 학교앞 횡단보도 신호등을 다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신호 무시하고 빨간불에 건너 사고가 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는다니, 어쩌면 아이들은 ‘민식이법’ 탓에 더 신호를 지키지 않을지도. 또한 운전자 역시 신호만 믿고 운전할 여지가 있고 사고가 나면 어차피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나 마나다.

의도성이 없는 사고라도 사망시 3년, 그리고 최고형량 무기징역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민식이법’, 이 악법을 밀어부친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 정권 들어 ‘규제, 처벌, 엄중히 대응, 단호히 금지’ 이런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 정권에 질려버린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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