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공무원 부패범죄' MB때 폭증·朴때 최대

naver39038326_naver 2019-08-12 18:10 4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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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6년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건) 추이.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그래픽=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2003~2007년) 때 연 1600건 안팎이던 공무원범죄는 이명박 정권 3년째인 2010년 급격히 증가해 처음 2000건을 넘겼다. 이후 박근혜 정권 3년 차인 2015년에는 역대 최고 수치에 해당하는 3286건을 기록하며 12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범죄 평균 건수도 노무현 정부 1627건, 이명박 정부 2100건, 박근혜 정부 289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년간 공무원 부패범죄는 평균 2157건이 발생했고,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직무유기(702.1)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직권남용(583.4건), 뇌물수수(578.4건), 뇌물증여(29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패범죄가 급증하며 징계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소청도 늘어났으며 소청을 통해 억울함을 벗은 구제율도 함께 높아졌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접수·처리한 소청건수는 2007년 364건 최저점을 찍은 후 2012년 1017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정권별로 따져 봐도 노무현 정권 평균 726.4건, 이명박 정권 863건, 박근혜 정권 883.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청 인용(취소·변경 등)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는 2003년 20.8%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권에는 최고 41.6%(2009년)까지 치솟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고 38.9%(2013년)를 기록했다. 불인용(기각·각하 등)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하는 행정소송 승소율도 2003년 7.1%, 2004년 6.2%에서 2011년 16.7%, 2015년 27.9% 등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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