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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 구입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주택을 구입하거자 합니다.
주택권리가격이 2억이고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서
3억에 구입을 하여 조합원이 됐다고 했을때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는 평당 1천만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신청한경우 조합원은 3억에 분양 받을 수있죠.
그럼 저는 분양가 3억 - 권리가액 2억 + 주택 구입비3억 =총 4억에 분양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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