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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광주에 지주택 아파트 입주권 1개와 민영주택 아파트 분양권 1개가 있습니다~현재 무주택인 상태구요~
지주택 아파트는 2021년 8월 완공예정 민영주택 아파트는 2022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첫번째 살고있는 주택을 두번째 주택을 사고나서 3년이내에 팔면된다고 알고있는대요~ 그리고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 구입기간의 차이가 1년이상 되야하구요~
그러면 첫번째 지주택아파트에 2021년 8월에 입주하고 등기도 바로하고 두번째 아파트는 2022년 5월에 완공예정이지만 2022년 8월 이후에 입주와 등기가 가능하나요??
주택구입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는 기준은 주택등기날짜로 보는건가요?아님 다른걸로 보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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