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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해서 샀는데 이것도 청약당첨자 지위승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2016년도에 제가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입주하고 살다가 올해 판매한 아파트가
분양권이었던 상태로 산거니 주택 청약 당첨(당첨자 지위가 승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저는 더이상 청약당첨은 안되는 건가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하려 했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답답하네요.
1주택까지 소유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분양권 전매가 청약과 같은 결과를 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일이라...
혹시 고수님들 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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