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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한다
수수료납부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 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제조비용 절감 및 주민불편해소 등 업무효율성 제고
광주 서구가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 증명 및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시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종이수입증지 제조비용을 줄이고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및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이수입증지를 전면폐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8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걸쳐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를 통과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 할 예정이며, 인증기,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구에서 보유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서구보건소 등에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49대를 설치하여,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납부 등으로 민원수수료를 정산, 관리할 방침입니다.
단, 개인이 구입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수수료 납부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8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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