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주택거래신고제도 10년 만에 폐지 추진

bsj6*** 2014-10-06 09:34 2,2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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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10년만에 폐지 추진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정부가 지정한 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실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시장에서는 거래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화하였다.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명목상이다 할 수 있으나 폐지되면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위 조절이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 관심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관련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1부동산 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노근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시장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며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내 투기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9천800여가구)에 일부 적용한 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돼 민간주택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때 만큼의 투기우려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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