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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아파트 매입 후, 임대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전세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0월 초에 소유권 등기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보니 장점과 단점 모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2. 제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제 이름으로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3. 취득세는 등기 이전하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등기 이전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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