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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초강력 규제 임박

입력 2021.10.14. 07: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9월 가계대출 증가세 전월 대비 소폭 감소

당국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추가 규제 불가피…이르면 다음 주 대책 발표

"기재부·국토부 등과 대책 협의 중"

DSR 조기도입·전세대출 DSR 적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아 정부의 추가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출 규제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가 유력하다.

◆"대출 증가세 여전히 높아…부처 간 대책 논의 중"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여전히 증가세는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1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액(8000억원)도 전월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올해 ▲7월 10% ▲8월 9.5% ▲9월 9.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2019년 9월 당시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9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9.2%)도 정부 목표치(6%)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올 연말까지 약 두 달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6%)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두 달 안에 무려 3%포인트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대한 대출 증가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대출 규제 기조를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지속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추가 대출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국감 끝나고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대출 규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 조기도입·전세대출 DSR 적용될까

현재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조이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DSR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고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인 70%, 90%를 초과한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은행들은 DSR 70% 초과 비중을 신규 대출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을 3~10%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율을 낮추면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의 대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보증으로 전셋값(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향후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면, 전세대출도 차주의 소득만큼만 대출을 받게 된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 제2금융권의 DSR을 죄는 방법이 있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규제받고 있는데, 향후 은행 수준인 DSR 40%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카드론 DSR 규제도 최근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경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사실 정부 목표치인 6%대보다 더 낮춰야 한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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