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사용 분쟁, 멤버들 손 들어줬다
입력 2020.07.08. 08:1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H.O.T.'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가요계와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김모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1996∼1997년께 H.O.T 상표를 출원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H.O.T 멤버들이 김 전 대표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이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은 기각됐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전 대표가 H.O.T 멤버들이 지난 2018년 10월 13,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친 '2018 포에버 –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콘서트가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이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SM에서 몸 담았을 시절 H.O.T 멤버들을 프로듀싱했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H.O.T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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