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계약, 3년 넘기면 안돼요"
입력 2019.12.11. 14:41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새로 마련된 표준전속계약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아이돌 연습생과 계약할 때 3년을 넘기면 안 된다. 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연예인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새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이다.
문체부는 가수·연기자 등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해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하거나 다른 기획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 기획사 측이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에 연습생에게는 기획사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와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가 병무청, 외교부 등과 논의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가 해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안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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