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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나이 많은 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는다

입력 2019.06.25. 16:21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했어도 예우할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지난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도 이번에 개정됐다.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이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을 고려해 신청 기준도 설정한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144종목에 보유자 166명, 보유단체 67단체, 전수교육조교 281명, 명예보유자 17명이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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