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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입력 2019.04.18. 09:24 댓글 0개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 최종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등포 갑)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

이 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한다.

법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한 자는 형사 처벌(제44·45조)할수 있다.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성과 전파의 방해 행위(제7조제2항 위반),명단 작성·이용 또는 제공(제9조제1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 침해(제9조제2항 위반),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 작성(제9조3항 위반) ,지원 예정자 배제 또는 예술 지원 포기 강요(제9조제4항 위반), 불이익조치(제42조제1항 위반)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공개 토론회,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모아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학)가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된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현장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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