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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 추진
입력 2018.10.11. 11:38 수정 2018.10.11. 13:21 댓글 0개【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발방지위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나서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지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권력기관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 8월 산하기구인 보훈혁신위원회 전체회의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재발방지위는 각계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며 보훈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개선 방안은 보훈혁신위를 거쳐 보훈처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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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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