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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대통령 거부감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막았다
입력 2018.10.11. 11:11 수정 2018.10.11. 13:21 댓글 0개박승춘 시절 국정원 압력에 보훈단체 지원도 중단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조직적으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압력에 의해 좌파 성향의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훈처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보훈처 스스로 제창은 물론, 기념곡 지정까지 막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28주년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고, 이듬해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2년 뒤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다. 정부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32주년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으로 진행하고,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법제화하는 것 또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6월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 이후 보훈처는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물어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웠다.
보수인사를 정책전문가로 선정해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43%)이 반대(20%) 보다 2배 가량 많았음에도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보훈처는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제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3년간 해오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2016년 갑자기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4월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몽양역사 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몽양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다.
재발방지위는 "몽양역사아카데미에 보훈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이전년도 사업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산 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서 "몽양여운형기념관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직계가족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으로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지난 2년간 직권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2만8479명인 반면, 독립유공자는 단 4명에 그쳤다.
재발방지위는 "박승춘 전 처장 시절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가 이뤄졌으나, 독립 분야 유공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훈처가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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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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