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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만 팔려고 하는데
입력 2001.09.07. 09:07 댓글 0개
영업과 분리해 상호만 팔수 없어/상호와 함께 영업폐지 및 양도해야
저는 우산을 제작하는 작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 회사는 품질과 신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 집안에 일이 생겨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 제 회사를 좋게 보아왔던 사람이 회사의 상호를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회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만 변경한 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요?
귀하께서는 영업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를 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 교육정도, 재산, 외모 등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자신의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의 장남’, ‘?의 몇대 손’이라는 식으로 후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이러한 인격은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가 될 수 없는 일신에 전속된 고유한 것인 데 반해서 상인은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녔다할 지라도 그 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25조도 상호의 양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호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체결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호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당상호를 어떠한 영업활동과 함께 언제부터 얼마의 금액에 양도양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훗날의 분쟁에 대비해 양자에게 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의 매매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 25조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의 매도인이 그 때까지의 영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상호를 팔 수 있지만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영업과 분리해서 상호만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를 사는 사람의 이익과 그 회사와 거래하 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062-23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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