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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재판 못받겠다”전두환, 대법원서 최종 결정
입력 2018.10.10. 12:55 수정 2019.03.11. 16:13 댓글 0개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 이전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외에 항고를 할 수 없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결정을 내렸던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라고 판단,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키로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재판이 서울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됐다.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이 이전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관할에 대한 항고는 법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에 갈 수 없다’며 관할이송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한 이후 8월 28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두번째 공판기일인 1일 재판을 앞두고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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