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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입력 2018.10.09. 11:59 수정 2018.10.09. 11:59 댓글 6개저는 전세권도 설정하지 않았고, 이사를 꼭 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가는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 2문의 반대해석상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경우 양 당사자의 보증금반환 의무와 주택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계약은 정당하게 종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반대의무(주택의 인도)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의무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임차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사안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상 등제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 종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 결정 후 등기 등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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