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주체 누가 맡아야 하나

입력 2018.10.08. 15:39 수정 2018.10.08. 15:43 댓글 0개
찬반 갈등 격화 속 나주시 건의에 전남도 ‘실효성 없다’ 거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뉴시스 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공론화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공론화 추진 주체를 찾지 못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인다.

8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8월 29일 공문을 보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뿐만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 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는게 나주시의 주장이다.

전남도가 공론화를 주관하면 나주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나주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행정적 노력을 했으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주시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드러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나주시의 공론화 건의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공론화 문제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광주시의 SRF도 반입되는 등 광역단체 간의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공론화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이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한쪽에서 ‘거부’하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잘해야 본전’이라는 공론화 폭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공론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1년 가까이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1일 440t으로 계획된 ‘SRF 사용 연료 30% 감축’, 광주 SRF 반입 최소화를 위해 ‘대체 수요처 확보’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손해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지역 이외의 SRF 반입을 반대하는 한편,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SRF연료 사용이 사실상 ‘쓰레기 소각’이라는 인식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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