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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5년간 체납결손 1700억 육박···1억 이상 체납 251명

입력 2018.10.07. 09:35 수정 2018.10.08. 10:43 댓글 0개
5년새 출국금지 44명, 고액체납자 명의 외제차 등록 버젓이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들.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지역 체납 결손액이 최근 5년새 17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도 2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체납자수는 광주 773명, 전남 1465명 등 모두 2238명에 이른다. 체납액은 광주 2448억원, 전남 3680억원으로 합쳐서 6128억원에 달했다.

체납 갤손액은 광주 868억원, 전남 818억원으로, 통틀어 1686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광주 105명, 전남 146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만 815억원(광주 340, 전남 475)이나 됐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범위를 넓히면 광주와 전남 통틀어 1199명에 체납액은 1210억원이다.

5년 동안 고액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광주에서만 44명에 67억원에 이른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자 본인 명의로 외제차를 등록한 경우는 광주 13건, 전남 7건 등 모두 20건으로 집계됐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광주 18명, 전남 25명에 달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광주 41명과 전남 24명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납해온 장기체납자로 드러났고,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만 65억원에 이른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서기로 하고 체납기동반을 투입해 각종 재산과 채권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류물건 공매 등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 처분, 각종 재산압류 등 전방위 처분도 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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